공정위,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서점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예스이십사,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에게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2500만원)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온라인 서점들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소개 코너를 운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총 2500만 원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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