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화장품 주장과 입증 문제 지적

 
 
“지나친 화장품 과대광고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자정노력과 정책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화장품전부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소개되고 있는 화장품들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의약적 효능을 선전 혹은 주장하거나 의학적인 효능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비과학적인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대학병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화장품의학회가 지난 17일 삼성동에 위치한 베어홀에서 ‘화장품에 있어서 주장(claims)과 입증(substantiation)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패널 토의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식약청 오영진 사무관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이번에 도입되는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에 대한 설명 등을 담은 ‘화장품의 적정 광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식약청의 역할’을 발표한 후 조소연 서울대 교수와 성균관대 이주흥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화장품 광고의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

 
 
먼저 조소연 교수는 ‘화장품 광고의 사례 분석-합법적 주장과 소비자의 심리적 이해 사이의 간극’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내외 유명 화장품들이 현재 진행 중인 광고들을 예로 들어 화장품 광고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 광고들은 ‘24주 후에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부터 ‘3일후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10분만에 달라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는 등의 숫자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기미의 뿌리’, ‘탄력과 광채’, ‘피부속 뿌리부터’, ‘잡티의 기억까지 깨끗해진다’, ‘노화 걱정 해소’, ‘속탄력이 나이를 밀어낸다’ 등의 비유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우수 화장품 선별에 있어 피부과 의사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이주흥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의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화장품이 의약품과 구분됨을 강조하고 화장품사들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것이 의약품에 비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화장품 광고를 크게 주장이 없는 광고와 성분에 대한 주장, 주장이 있는 광고로 구분하고 합법적인 광고임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덴마크 환경청이 관련 부처에 제안했던 화장품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강화 제안을 소개하면서 피부과의사들의 역할로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과 과학적인 검증, 임상 요청 등을 꼽았다.

 
 
이어 노영석 교수(한양대), 김동건 원장(김동건피부과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도 최근 화장품 광고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1만4000건에 달하고 이중 60% 이상이 화장품 과대광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피부 트러블 등이 발생되었을 때도 인증 방법이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대비 가격에 대한 조사에서도 수입화장품들의 가격이 품질 대비 너무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성분의 과량 함유 등이 문제가 된 제품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대표로 나선 오영진 사무관은 “화장품 사후 관리 적발 중 절반 이상이 광고 사례였으며 표시·광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적발되더라도 홍보 효과를 노리는 업계의 인식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생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화장품 광고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광고 실증제 시행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부기관과 학회, 대학,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지만 정작 화장품 관련 협회나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아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의학회 관계자는 “관련 협회와 기업들에게 참가를 권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화장품 관련 협회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범위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광고문구와 이 문구를 보고 소비자들이 떠올리게 되는 효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나친 화장품 과대광고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자정노력과 정책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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