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월18일부터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

 
 
앞으로 온라인유통에서 화장품 원산지와 제조일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11월18일부터 시행에 나선 것.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화장품을 비롯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또한 이번 고시로 앞으로 온라인쇼핑몰들은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제공 방법은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화장품,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단,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하고,그에 준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은 가장 빠른 날짜 또는 전체 날짜의 범위로 대신 제공할 수 있으며 주된 상품과 함께 부수되는 예비품, 추가 부속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카탈로그 쇼핑의 경우는 지면 상 제약을 고려하여,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고시에 따른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예
▲ 고시에 따른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예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고시로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및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운송비, 재포장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유통기한, 품질보증 등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쇼핑몰 상에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가 많아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 입점사업자와 소규모 개인쇼핑몰들이 상품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며 대형쇼핑몰의 주요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