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사연 재조명

▲ 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사연 (사진: KBS1 '뉴스라인' 방송 캡처)
▲ 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사연 (사진: KBS1 '뉴스라인' 방송 캡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월 방송된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를 가진 인분교수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는 "5~6달 정도 일과 시간에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거의 새벽 2, 3시까지 사무실 업무를 다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수진 아나운서는 "같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증거를 모아보자'며 '이 문제는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꾸준히 설득해 이렇게 문제를 꺼내게 되신 거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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