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노발기 부국장, 중국 식약처 정책 변화 예고

최근 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최대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위생허가심사 절차가 앞으로는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의 식약처와 같은 개념인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최근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심사에 대해 일부 성, 시에 권한을 부여할 예정인 것.

 
 
충칭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노발기 부국장이 지난 12월 28일 충칭시 주도로 오픈한 충칭미용건강단지를 찾아 입주 기업 및 해외 바이어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

노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장강 경제벨트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충칭미용건강산업단지가 오픈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충칭미용건강단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충칭미용건강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칭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진행할 지원 방침을 전했다.

특히 그는 “충칭시는 현재 화장품 행정허가 검증기관 자격인증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비특수용도의 화장품 위생허가심사에 대해 충칭시 등 일부 성, 시에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면 비특수용도의 화장품 위생허가심사, 등록을 충칭시에서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들이 충칭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통해 위생허가심사, 등록 등을 진행해 심사과정의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충칭시를 비롯한 일부 성과 시에 화장품 위생허가심사, 등록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입 화장품 기업들의 위생허가의 비용 및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아직 충칭시를 포함해 어떤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충칭시와 함께 광저우, 심양, 제남 등 4개 도시가 유력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노 부국장은 충칭미용건강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단지 내에 충칭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도 전했다.

또한 노 부국장은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 제품 품질정보 검색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들이 신뢰 받을 수 있는 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28일 오픈한 충칭미용건강단지는 정부 관할 공기업인 ‘충칭건설교실업개발유한공사’가 ‘충칭미용건강산업단지운영관리센터’로 설립되어 운영 관리를 이임 받아 화장품과 보건품, 선진 의료기계(의약품), 의료미용을 주력으로 중국 정부 주관으로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장강과 5분거리인 충칭미용건강단지는 약 120만㎡(약 30만6,300평)의 건축면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건물은 2만㎡(약 6,050평)로 약 200여개 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기업사무센터와 상품 전시 홀, 전용보세 창고, 생산용 공장, 직원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기업사무센터는 단지에 입주한 해외 기업들의 사무실인 동시에 기업 육성 센터로 입주 기업들은 영세금, 부동산 관리비용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충칭시는 충칭미용간겅단지 입주 해외 기업들에게 2020년까지 기존 법인세 25%를 15%로 감면해 준다.

특히 충칭미용건강단지는 중국 정부 차원의 중국 법인 설립부터 위생허가, 상표권 등록, 제품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강점이다.

입주 기업들이 결정되면 해당 기업의 중국 법인 설립을 대리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이 평균 5~8개월이 소요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 9~13개월 소요되는 특수화장품의 일괄 과정을 대리하고, 최소 비용의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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