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전문 유통기업 코리아테크는 법원이 센스맘 사에 대해 '리파 바디' 모방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센스맘 사는 라파 바디 제품이 '이영애 롤러'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적음 이용, 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마친 리파 바디 제품의 모방품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해 '르샤 바디'라는 이름으로 판매해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센스맘 사는 상기 제품 점유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모방품은 집행관에 의해 현재 압류된 상태다.

코리아테크 관계자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모방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소비자들도 제품의 품질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유사제품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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