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스도르프, 로레알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국내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는 허위·과장 광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교육 및 단속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만연해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4개 기업 허위·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 최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월 한달간 25개 기업이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허위·과장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14개사다. 이중에는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로레알코리아를 비롯해 국제약품공업, 한미약품, 스와니코코, 미구하라 등 유명 기업·브랜드가 포함됐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 중에서도 의약품 오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제약품공업(라포티셀 세라마이드 하이드라 플루이다) △케이제이앤피홀딩스(닥터쥬미 비타민 스칼프 토닉) △오이씨(SVR 루비아린 크림, 비타민B키니네 강화샴푸, 셀루데스톡 엑스퍼트 케어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오가닉솔루션(라벤더액티브 마누카 허니 클렌징 크림, 아몬드레몬밤 페이셜 스크럽, 네롤리 페이셜 마사지 왁스, 그린 클레이 허브 마스크, 다마스크 로즈 토너) 등 4곳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스킨피스(르아베크 모닝바아 오일, 르아베크 모닝바아 크림) △로레알코리아(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젤)는 외포장 및 용기에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토너, 하이드레이팅 케어, 액티브 나이트 케어)는 리플렛에, △한미약품(클레어 테라피 클레어톡 겔, 진)은 신문기사에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해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 광고를 포함한 복합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메이웰(텐션 넘버 파이브) △에폴리시스템(인워시, 비타인워터, 이너미) △디에뜨홀딩스(닥터디에뜨 루미너스 필러 토탈 캐어 세럼)가 의약품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오인,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등 다양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스와니코코(펩타인 케어 스킨토너) △미구하라(히아루콜라겐 모이스쳐라이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씨엠피는 '베베맘스물티슈'의 내용량(중량) 미기재 및 소비자 오인 광고 등 사유로 해당 제품의 광고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서 미보관, 시험검사 미실시 등 여전 

허위·과장 광고뿐 아니라 품질관리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도 다수 나타났다. 

먼저 △엘솔컴퍼니(어코드네임에이엔) △지앤티클린(아기양물티슈)은 화장품 1차 포장에 일부 미기재 또는 거짓 기재로 행정처분 받았다. 특히 지앤티클린은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 미보관은 4개사다. △지디글로벌 △가원인터내셔널은 인기 립밤 제품 '유리아쥬 스틱 레브르'를 병행수입하면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아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솔(모스티브 칼라 젤 폴리시 18종) △팜코퍼레이션(아임제이비 11)은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와 같은 문서를 미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본스킨코스메틱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어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더마힐엠지에프 △엘투에스코퍼레이션은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명령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편 3월 한달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에스에이치코르시아다. 이 회사는 '크리스탈 엑스', 'LTV', 'Vienna Ramuan Sirih'를 수입 및 유통·판매함에 있어 화장품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제19조제3항,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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