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분류, 우리나라와 닮은꼴 ‘눈길’

최근 쿠웨이트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관리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병원과 전문의만이 사용하게 하고 있어 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쿠웨이트 정부가 민간·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료용 기기의 수입을 관리, 감독하고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광선 피부관리기는 오직 종합병원 및 피부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만 사용이 허가되며, 가정 내 사용은 불법으로 우리나라와 닮아 눈길을 끌고 있다.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이 현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쿠웨이트에서는 제모, 문신제거, 여드름치료, 탈모, 모공 개선과 같이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으며 최근 민간 종합병원 및 클리닉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시술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레이저 피부관리기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제품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수입은 전년대비 23.9% 감소했으나, 2015년에는 2350만 달러로 전년대비 2762% 증가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 제품의 경우는 2015년 전년대비 5552%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반면 한국 제품의 수출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이는 쿠웨이트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이 미국산 제품이 기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산이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쿠웨이트 정부는 FDA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며 FDA 인증이 없을 경우 적어도 CE 인증은 취득해야 한다. 인증서가 없을 시 쿠웨이트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쿠웨이트에서는 정부가 피부관리기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레이저 또는 주파수를 배출해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기기로 분류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어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쿠웨이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종합병원이나 피부과 등을 타깃으로 해야 하며 FDA 인증서 획득이 필수 항목으로 분석된다.

또한 쿠웨이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가 필수이기 때문에 쿠웨이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업체는 적어도 1년 정도 현지 에이전트가 쿠웨이트 내 한국 제품의 브랜드네임 기반을 다지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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