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사로는 최초, 전체 시장에 큰 영향 예상

 
 
2008년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가 최초 개발한 이후 최근 글로벌 대표 기업들까지 관련 제품을 출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쿠션 화장품이 앞으로 OEM을 통해 전 브랜드로 확대 될 전망이다.

화장품 OEM 전문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가 최근 아모레퍼시픽과 '쿠션 화장품' 등록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것.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로 이번 계약의 체결을 통해 코스메카코리아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선도적인 기술력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과의 소송전을 끝내고 합의해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 등록 특허를 통상실시권 허여하면서 사실상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만이 관련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수의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관련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제 계약을 체결한 곳은 없었다.

이번 코스메카코리아와 아모레퍼시픽 간의 쿠션 화장품 등록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은 LG생활건강 이후 처음이며 화장품 OEM 기업이 획득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특허권으로 인해 제조 판매가 쉽지 않았던 쿠션 화장품 특허권을 화장품 OEM사가 획득함에 따라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관련 제품을 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코스메카의 관계자는 “기술 혁신으로 세계 최초 쿠션 화장품 카테고리를 창출한 아모레퍼시픽과의 본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통해, 메이크업 제품에 강점을 지닌 코스메카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동반성장하며 쿠션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으로 이미 다양하게 출시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쿠션 화장품 시장에 더욱 큰 반향이 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선두 OEM사들 역시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쿠션 화장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시장 방어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트렌드 제품을 선보일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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