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 화장품 전환 가능성…전체 생산실적도 화장품 빅2가 1, 2위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국내에 시판 중인 일부 유명회사 제품을 포함한 치약에 유해 성분으로 알려진 ‘트리클로산’ 함유가 발표되면서 최근 이슈가 된 치약제의 화장품 전환이 다시 안전성 검증 논란으로 재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규정되고 있는 물품 중 ‘치아 및 구강점막(口腔粘膜)’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치아미백제 등의 화장품 전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것.

특히 중국 정부가 치약을 화장품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의약외품 중 가장 많은 생산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치약제의 화장품 전환이 기정사실화된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동안 치약제를 포함해 염모제, 제모제 등에 대한 화장품 전환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 오랜 숙원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번 기능성화장품 확대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전환에 기대감이 높았다.

▲ 2015 의약외품 생산실적 유형별 비율
▲ 2015 의약외품 생산실적 유형별 비율

실제로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1조 8,562억원으로 '14년(1조 6,579억원)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중 치약제는 5,545억원의 규모로 전체 중 29.87%의 비중을 차지, 가장 많은 생산실적을 자랑했다.

여기에 구강 관련 제품인 구중청량제(618억, 3.33%), 구강 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39억, 0.21%), 구강청결용 물휴지(10억, 0.05%)를 더하면 구강 관련 제품만 전체 33.46%를 차지한다.

또한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 전환을 원하는 품목인 염모제(2.227억, 12.00%), 탈모방지제(1,495억, 8.05%), 제모제(22억, 0.12%)를 더하면 53.63%로 절반이 넘는다. 해외 기준으로 따지만 전체 의약외품 중 화장품이 절반이 넘는 셈이다.

 
 
생산 주체 역시 의약외품 중 대부분이 화장품 기업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여전히 동아제약의 박카그디액이 1,664억원으로 가장 큰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상위 30개사 중 22개사가 화장품 관련 기업이다.

치약제는 모두 화장품 관련 기업이었으며 전체 상위 생산업체 실적 비교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3,317억원으로 전체 17.87%를, LG생활건강이 전체 2,809억원으로 15.13%를 차지해 화장품 빅2가 전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중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약외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화장품 공장에서 치약제와 염모제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유통 역시 대부분이 화장품 기업들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지속해서 의약외품 일부 제품에 대한 화장품 전환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중국 수출 확대에 따라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트리클로산 논란으로 다시 한 번 치약에 대한 안전성이 화두가 되고 있어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 일부 제품의 화장품 전환에 재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제약계 등에서는 안전성을 문제로 치약제 등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치약제의 화장품 전환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지만 트리클로산 논란이 일면서 안전성 논란으로 치약제의 화장품 전환에 이루어지지 못한바 있다.

분명 그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토대 위해 법이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충분히 배합한도 지정을 법제화할 경우 안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이미 다수의 화장품 원료, 의약품 원료 등은 배합한도 지정을 통해 안전성 문제를 확보해 왔으며 물휴지(물티슈)의 화장품 전환, 자외선차단제의 PA 등급 확대, 자외선차단제 기능성 성분인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착색 등의 목적으로 배합한 경우 별도의 사용제한 없이 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 등 세계 시장 추세에 맞게 법안이 개정되는 규제 완화의 시대도 도래했다.

또한 이번에 트리클로산이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치약뿐만이 아니었다. 화장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렌징 제품도 적발되었다. 의약외품이냐, 화장품이냐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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