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염보라 기자]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화장품 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7월 한달간 35개 기업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또는 판매, 제조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기업은 24개사다. 의약품 오인광고를 한 경우가 15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은 평균 2~4개월 수준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허위·과장광고 적발 기업 24개사, 의약품 오인 가장 많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오인광고를 한 기업은 이아소(화이트 디톡스 세럼), 천사연구소(아토브스 마더스 리턴크림), 유끼커뮤니케이션(그라함스 칼렌둘리스 플러스 크림), 이안코스메틱(PSC 클리어 크림), 에이팜(닥터뉴엘 미셀스카), 아이케이(츄니 스노우코튼 핸드크림 등 7개 제품), 스킨천사(스킨1004 밍크크림), 아리앤제이(셀다운 너리싱 크림), 바찌화장품(다바찌 어성초 샴푸), 휴메이저(트랜트스템셀 VEGF&bFGF 플러스 토닉) 등이다.

토종마을(어성초 스프레이), 라오가닉(옥시젠 마더스 크림160), 디바코리아(마이 아이스 스틱 등 8개 제품), 존코스메틱(존스킨 AC 클린 스팟 세럼 등 5개 제품), 제이알코스메틱(아이론 링클 필러), 더네이쳐스(두리앙 베이직 아기물티슈 등 2개 제품)도 포함됐다.

이중 디바코리아, 존코스메틱은 의약품 오인 광고와 함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더네이쳐스는 물티슈를 판매함에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외 휴젤파마(웰라쥬 히알루론산 마이크로 니들패치)와 레인지인터내셔널(까띠에 셀룰라이트 젤 바디 크림)은 각각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오인 광고로 해당제품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퓨어리스(퓨어리스 화이트닝 스팟 링커 커렉터)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네랄하우스(닥터딥 페이셜 미백 에멀젼), 메디포스트(셀피움 수퍼 울트라 크림 등 16개 제품)는 자사 홈페이지에 각각 'KFDA 미백기능성 인증', '미 FDA 기능성 인증'과 같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해당제품의 광고업무를 2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와우벤처스(더블유랩 쓰리디 볼류밍 앰플)와 인사이트브릿지(하다라보 고쿠쥰 스킨로션 2종세트, 러쉬 마스크 오브 매그너민티 직수입)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메디코스(프로포뮬라 AHA7 스킨리셋 리프팅팩)는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짓기재, 성분 함량 부적합 등 12개사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

1, 2차 포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판매업무정지를 받은 곳도 있었다.

더네이쳐스는 허위, 과장광고와 함께 표시기재 건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1차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잘못 기재했으며(두리앙 베이직 아기물티슈),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미기재(두리앙 그레이스 여성 청결티슈)가 그 이유다.

당호제지(캐니멀 물티슈), 나린(씨엘천연한방샴푸), 아이비코스메틱(예다밀 궁중 홀스 오일 크림), 동방코스메틱(슬릭 내츄럴 헤어 트리트먼트 등 2개 제품)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어 판매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크리오란코리아(울트라파운데이션)는 1차 포장에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제품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명령을 받았다.

제조, 품질과 관련한 위반사례도 6건이나 나왔다. 먼저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이유로 이에스컴퍼니(애플샴푸), 한국코스텍(유키 칼라젤 38호 모던화이트 등 3개 제품)에 해당제품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글로벌 기업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니베아 선 프로텍션 롤온)는 효능,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기재,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코스메틱(루나리스3IN1토탈솔루션옴므)와 신도피앤지(이켈오이에센스마스크 등 2개 제품)는 수거, 검사한 결과 주성분에 대한 확인시험 및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리베코스(매화향 가득한 곳 나이트크림 등 10개 제품)는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제품의 제조업무가 1개월간 정지됐다. 이 회사는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 일부를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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