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그린피스
▲ 사진 그린피스

[뷰티한국 염보라 기자] 대만이 2018년부터 스크럽 알갱이, 일명 마이크로 비드를 함유한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최근 마이크로 비드를 함유한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판매·유통 금지 법안을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가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 첫 번째 마이크로 비드 금지 조치로 전세계에서는 미국(2015.12월), 캐나다(2016.6월)에 이어 세 번째다. 대만 외에는 화장품 산업 종주국 프랑스가 비슷한 시기 마이크로 비드 화장품 판매 금지 법안을 공표한 바 있다.

대만과 미국, 캐나다 등이 두 팔 걷어 부치고 '함유 금지'를 울부짖고 있는 성분, 마이크로 비드는 지름 5㎜ 이하의 인체 각질 제거 및 청결 용도로 쓰이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다. 치약, 세안제, 각질제거제, 맨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치는 해양 오염과 소비자 피부 안정 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화학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 입자가 미세해 거르기 힘들며 해양동식물은 먹이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전세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만 정부는 규제 정식 시행 전 제조 및 수입한 제품의 조정을 위해 법안 통과 후 1~1년 반 정도의 완충기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장 내 전면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대만은 친환경에 대한 제도 규제를 강화하는 중으로 위반 시 제조·수출업자의 경우 6만~30만NT$(212만~1060만 원), 판매자 1200~6000NT$(4만~21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며 "우리 기업 제품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이고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 금지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환경에 무해한 대체물질로 바꾸는 등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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