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이익분배 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강조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독과점 구조 면세점, 공익차원 이익 분배해야...”

최근 화장품 한류와 함께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국내 시내면세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익분배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 소비자, 시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의원은 면세점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벌어들인 막대한 면세점이익을 시장논리가 아닌 공익차원의 이익분배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속수무책인 정부의 소극적인 이익분배 정책을 지적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6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기하고 면세점 특혜 논란에 대해 특허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발생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 특허갱신시 면세점 내 중소기업제품 면적비중 주기적 심사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호텔롯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32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8.5%에 달하는 독과점 구조의 거대기업 이익에 대해 이익환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재투자 관점에서라도 수수료 인상(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면세점 자료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매출액 2조7338억원, 영업이익 2326억원이었으며 호텔신라는 매출액 1조6684억원, 영업이익 430억원이었다.

반면 한화 타임월드는 매출액 640억원, 영업이익 -174억원, HDC신라면세점은 매출액 945억, 영업이익 -80억원, 하나투어(SM)는 매출액 446억, 영업이익 -129억원, 신세계DF는 매출액 219억, 영업이익 -175억원 등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