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사들 잇달아 품질관리, 광고 규정 위반 등 식약처 행정처분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연말이라서 그런가요?”

최근 이름만 이야기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화장품사들이 잇달아 식약처로부터 품질관리와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 12월 기간이 중반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대부분 의약품 오인 광고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은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이지만 적발 브랜드의 품목이 10~2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관리로 적발된 기업들의 경우도 경미한 업무절차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성분 함유로 해당 제품의 자진회수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있어 품질관리에 대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품질관리와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업계의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말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 했다. 물론 큰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지난해에는 이처럼 무더기 적발 사례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행정처분 사례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혹자는 이에 대해 “식약처가 모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법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인체에 유해 유무는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선행되어 하며 그동안 우리가 유해 물질이라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성분들 처럼 명확한 유해 증명이 되지 않은 성분도 있다. 또한 큰 문제가 없는 성분이지만 세계적인 규제 또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된 성분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점이다. 반대로 법에 위배 되는 성분의 함유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 결국 법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소리다.

무엇보다 품질관리는 법을 떠나 화장품 제조와 판매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들에서 이러한 품질관리 문제와 의약품 오인 등의 광고 규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기본을 지키는 것은 무척 어렵다. 하지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본이다. 화장품에 있어서 품질관리는 기본이다. 단순히 OEM, ODM을 맡겼다고 해서 판매 기업이 면죄부를 갖는 것은 아니다.

화장품법에 제조판매업자가 명시되게 되어 있고 해당 업체의 책임을 중하게 명시한 것은 제조판매업자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다. 즉, 품질관리는 제조판매업자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국내 화장품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해 이른바 ‘명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만들었다.

70여년이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은 세계 유수의 화장품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초심에 대해 무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화장품 기업의 기본을 다시 한 번 직원들과 공유하고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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