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업체들에 과징금 부과…피부관리실 선택 시 주의사항도 발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피부마사지를 통해서는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80~90% 대칭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효과는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자신의 피부 관리를 받으면 이러한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휜다리의 경우 다리의 벌어짐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나 피부마사지를 통해 일자다리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었다.

이외에도 고객의 피부체형관리 후에도 실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피부관리기법은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신의 피부체형관리를 받으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13개 업체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을 내렸으며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등 4개 업체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2009년 1월부터 2012년 11월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만 51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상담내용 중 약 60% 정도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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