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영세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합리적인 개선 필요 강조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2017.1.28.)에 대해 패션 업계에 대기업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당연히 강조되어야 하지만 전안법에 따라 KC인증서가 없는 의류 업체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개인이 의류를 판매하는 1인 쇼핑몰이 늘고 있어 1인 창업 확대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나친 과잉규제로 사회적비용이나 원가의 상승으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관리에 필요한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 규제를 점진적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안법’은 그간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행정입법인 산자부령으로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전기, 유아용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안전 확인 (KC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인증 및 인증서 발급을 위해 품목 또는 제품별로 해당 사업자에게 많게는 수십만 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행예정인 전안법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판매사업자가 KC인증서와 같은 제품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규정, 일부 온라인쇼핑몰 등 오픈마켓에서는 KC인증서가 없는 의류 업체 등의 입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영세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의류나 구두제품 등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는 제품들의 경우에까지 전기제품이나 화학제품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로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과연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류나 신발, 잡화 등 다품종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인증 및 발급 비용의 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의 지속 등 생존이 어려워질 우려까지 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안법 공포 후 다가오는 시행일까지의 1년 동안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현장의 영세소상공인들,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때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영세소상공인들 및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 내에서 소관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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