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만 따고 면허증 받지 않은 직원 쓴 미용실 고발 조치
교육·계도는 없고 처벌부터…적정성 논란 불거져
면허증 없어도 되는 보조 업무 기준 '애매'

미용업계에 때 아닌 '면허증'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인천광역시 내 한 미용실이 면허증을 받지 않은 직원들을 고용했다 시청 단속에 적발돼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현행법 상 미용실 근무는 자격증을 따고 면허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미용업계 종사자들조차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자격증만 있어도 미용실 업무에 투입되는 일이 다반사고 이를 바로 잡아주는 교육이나 계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규정에는 보조업무에 한해 면허증이 없어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존재하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미용업계의 논란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용실 직원 12명 가운데 적발된 이는 4명. 이들이 미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이들 모두 미용(헤어)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했거나 미용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의 학과를 졸업해 미용 자격증을 받은 상태다. 문제는 이들이 자격증 취득 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단 자격증을 딴 후 면허증을 받아야 비로소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미용사로 일하는 게 가능하다.

중증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거나 마약을 비롯한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 등이 아닌 이상 자격증이 있다면 간단한 신청절차만 거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적발된 4명은 신청절차를 치르지 않았다는 실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된 것이다. 이 미용실의 경영주 또한 이들과 함께 불법시술자로 고발됐고 실제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미용업 종사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려면 경영주의 미용사면허증이 있어야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디자이너는 물론 스태프나 인턴까지 면허증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이들이 많다.

홍보와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 절차도 없이 덜컥 고발 조치부터 한 당국의 처사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더라도 미용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적정성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서울 신길동의 모 미용실 운영주는 "정부나 미용사회 차원의 교육도 없었고 매년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검사에서도 직원들의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었기에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도 우리를 포함해 많은 미용실들이 모르는 사이 불법영업을 하고 셈이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동의 모 미용실의 매니저는 "일단 우리 직원들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지 긴급 점검했으나 애초에 업계 전반에 법·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면허증이 없어도 되는 직원과 그 보조업무의 범위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히 정립하고 널리 알려 다시는 애꿎은 미용사들이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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