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흰다리 새우’제품
▲ 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흰다리 새우’제품

유통기한을 넘긴 수산물 가공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려한 업체가 적발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됐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의 영업등록 취소 및 고발과 함께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4월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4월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래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다 적발됐다.

또한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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