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반발에 여드름·아토피·튼살 완화 제품에 '주의문구' 기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새로 분류될 예정인 일부 품목에 주의문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관리돼온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방지제들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을 개선해주는 제품,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와 건조함 등을 방지해주는 제품,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을 개선해주는 제품들 또한 기능성화장품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16년간 3종(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으로 묶여있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일거에 10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재토록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6개 단체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시행규칙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명'을 화장품에 표기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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