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손잡고 코스맥스 후원으로 31일 세미나 개최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오는 17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화장품 업계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세미나가 개최를 알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시행과 함께 국내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과 이익 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즉,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관련 바이오기업들은 해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는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손을 잡고 오는 8월 31일 코스맥스 판교 사옥 대강당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산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또르르 윤길영 대표의 발표를 시작으로 나고야의정서와 특허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이,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본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위법한 취득시 자원제공국이 취할 수 있는 한국법상 조치와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국내 생물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생물자원 법제도 동향에 대해 인천대 중국학술원의 윤성혜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고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제 동향과 화장품업계 시사점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이,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주요내용 및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세미나에 앞서 오전에는 화장품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실무대응 T/F가 발족될 예정이다.

이번 T/F는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회사, OEM/ODM사, 원료회사의 나고야의정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며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 경험 및 노하우가 공유․정리되고 이러한 내용이 국내 화장품업계에 제공됨으로써 업계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업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도 화장품업계가 자생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업계 주도의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5년에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6년에는 13조원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내 화장품산업의 성장에 나고야의정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특히 우리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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