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이슈 계속되고 있지만 제조사 안전 불감증은 여전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국내 화장품 업계에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GMP를 화장품에도 법제화 하는 문제가 설왕설래되고 있다.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제조 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더욱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체들의 상황만 보면 국내 화장품 제조 현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친환경 제품임을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해 온 한 업체는 제조되는 공장 한쪽 벽면에 곰팡이 있어 전제품 1개월 제조 정지를 받았고, 어떤 업체는 제조업자로 신고했지만 소재지에 공장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안전 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제조업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 대다수가 광고표시 규정 위반이지만 제조판매업자들의 경우도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그동안 비약적인 외적 성장을 해왔다. 세계에서도 그 규모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화장품 관련 기업 수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제조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CMP를 법제화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화장품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인가 등을 내주지 않거나 해당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스크팩 제조 과정에서 집에서 알바를 하는 이들이 시트를 포장지에 담는 비위생적인 장면이 공개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가 있다.

화장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매우 과학적이고 깨끗한 이미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생산 하는 것도 문제다. 품질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겨울에 산 제품은 여름에 물러져 그냥 흘러내리고, 여름에 만든 제품은 겨울에 얼어버리는 현상을 보이는 제품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정확한 품질관리를 하지 못하고 출고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위해 국내 화장품법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지만 이 역시 무명 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유럽과 일본처럼 제조판매관리자가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해 품질관리를 하도록 만든 제도지만 제조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알바를 쓰거나 1년에 1회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는 말 그대로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장품은 분명 의약품이 아니다. 때문에 광고표시 규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의 규제가 강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안전성은 어떤 소비재이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다.

공장 벽면에 곰팡이가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누가 사용할 것이며,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세계로 성장해 가는 국내 화장품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세계 화장품 문화를 선도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화장품 제조사와 제조판매사의 외적 팽배는 오히려 전체 사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열악한 제조 시설과 이를 묵과 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비양심이 있는 한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서 이른바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타이틀을 갖는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다.

몇몇 대기업들의 시장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이들 몇몇 대기업과 선두기업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아름다움’이라는 화장품이 갖는 명제를 기억하고 이에 대한 장인정신을 갖길 소망해 본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이 된 만큼 제조 과정에 더 신경 쓰고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한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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