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여성환경연대 상대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 발표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지난해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의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깨끗한나라가 지난 1월 여성환경연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나라 측이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깨끗한나라가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지난 1월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소송 진행에 이유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

공식 입장 발표에서 깨끗한나라는 “작년 3월에 발표한 김만구 교수와 강원대학교의 국내 생리대 10종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곳이 여성환경연대였다”면서 “여성환경연대는 TVOCs(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시험을 강원대 김만구 교수에게 의뢰 하면서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전체 10종 대상 제품 중 깨끗한나라의 향 제품들을 2개나 포함 시키는 등 시험 대상 제품 선정 기준이 모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만구 교수의 시험은 시험 설계상의 오류가 많고, 위해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서“하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생리대에서 유사한 시험 결과가 나왔음을 알면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공지]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체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릴리안 제품 사용 시 부작용 사례의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깨끗한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다른 생리대와는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릴리안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면서 “이러한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심각하게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대로 소송 과정에 임할 것이고 소송 결과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안전성 이슈와 관련 소비자 53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