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공개

 
 

"탈모 방지 및 모발 성장을 촉진해준다"
"사용 1주일 만에 뾰루지가 없어졌다"
"세포의 기능 저하를 방지해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으로 등록됐다"
"탈모방지 약리 전공 대학교수와 함께 만들었다"

탈모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샴푸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제품 소개 문구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홍보를 일삼은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철퇴를 맞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 2분기 동안 '탈모’와 관련해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총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인증받고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6개 제품에 걸쳐 1,480건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나왔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의 표방으로, 무려 1,454건에 달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 등의 문구가 해당 사례.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소개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홍보 또한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적발 건수는 26건이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381개소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4개소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 판매한 432개 사이트를 찾아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총 336건을 찾아냈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내놨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을 인증받은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모발용 샴푸 또한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되며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라는 당부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5대 국민 생활 밀접 관련 제품들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으로, 여름철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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