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시정명령

 
 

주로 에스테틱숍을 통해 수입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회사들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인정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브랜드인 '기노' '딸고' 등을,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 브랜드인 '발몽' 등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에스테틱숍이 주력 유통경로이며 서울지역은 일반소매점을 통해, 그 외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공급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의 법 위반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총판 등에 공급한 화장품의 판매경로를 제멋대로 제한했다. 이들은 총판의 온라인 영업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거래약정서에 포함하고 이를 공문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했으며 위반 시 페널티도 부과했다.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이같은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저촉된다.

일정 시점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는데 이때 할인율을 제한한 것도 문제가 됐다. 회사 측이 할인율을 정해놓고 이 역시 위반 시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을 공문과 교육으로 공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들은 회사 방침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위반한 대상에게 배상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감시를 수월히 하기 위해 화장품 공급 시 총판별로 '비표'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형적인 '갑질' 행태도 드러났다. 총판들에게 분기별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특약서를 체결하고 시행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측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 내 온라인 판매와 판매가 결정에 총판의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며 "향후 총판들이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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