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과제 140건 확정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경기도의 뷰티숍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다. A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은 눈썹문신 명소로 많은 고객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눈썹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범법자 신세가 돼 벌금형을 받았다.

눈썹문신은 A씨의 뷰티숍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미용업소에서 미용관리의 일환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시술이다. 소비자들도 큰 문제 인식 없이 일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을 받곤 한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뷰티숍 등의 문신시술 종사자는 22만 명에 이른다. 법대로라면 이들 모두가 범법자다. 시장 현실과 법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A씨와 같은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춰 반영구화장 등의 문신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뷰티숍 눈썹문신 금지와 같은 민생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처 각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건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준비했는데 300여개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300여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건의 접수, 27회에 걸친 협회ㆍ단체 간담회ㆍ지역방문, 70여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다.

140건의 개선과제에는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는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 외에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정제 형태 제조 허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상호ㆍ명칭에 대장이나 항문과 같은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음악·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비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90건, 법령해석 2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2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속한 시행·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행정조치를 독려했으며 이 중 21건은 이미 후속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미용업소 칸막이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이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건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게다"며 "특히 민생불편 규제혁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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