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미용업 세부항목도 상향 규율하기로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미용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이와 같이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이수함으로써 면허가 발급된 건수가 11,827건에 달했다.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에게도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려있다. 연간 600명 정도가 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이들에겐 이미용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이를 바로잡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169명이 재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164명이었고 반대는 0명, 기권은 5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2월 남의순 의원이 발의한 안을 포함해 소관위에 계류돼있던 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이란 문구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정됐다. 일반고등학교 학생이더라도 1년 이상의 이미용 위탁교육을 이수하면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미용업의 세부항목을 법률 상에 정의·규정하도록 했다. 기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이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 등 보다 구체적인 세부항목 및 각각의 영업내용은 시행령에 따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신설 조항이 마련돼 이들 세부항목과 그 내용을 모두 담았다. 세분 영업별로 각각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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