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사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숫자 늘리기로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요구하는 서류와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해도 감감무소식이기 일쑤인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중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 화장품 분야 규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서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치들이 이에 해당된다. WTO TBT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64개국에 달하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열리는 회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등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 15건의 협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화장품 수입 규제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의 공식안건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국은 그간 지정제로 운영해온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화장품 등록 및 검사관리규정'을 마련,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운영하면 그 수가 늘고 적체 현상이 해소돼 위생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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