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에 경쟁사 판촉지원인력 퇴출 및 자신의 판매량 증대 요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주)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신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SK텔레콤(수도권본부)은 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하여,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인 LGU+의 적극적 LTE정책에 대응하여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자신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SK텔레콤은 2011년 9월 LTE상품 판매개시 이후,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LGU+의 판매점 정책 및 권매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2011년 12월 한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하여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66개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이러한 SK텔레콤의 행위는 권매사 퇴출을 통해 LG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상품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SK텔레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거래강제 행위를 적용하여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판매점채널과 같이 중소사업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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