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게 물어봐~

건강한 눈을 위해 라식 및 라섹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좋지 않았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칫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력이 수술 전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라식수술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원추각막증’이라고도 불리는 ‘각막확장증’을 꼽을 수 있다.

이 증상은 수술 시 잔여각막을 충분히 남기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수술 이후 각막이 안압(눈 안쪽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얇아지면서 결국 안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렌즈를 너무 자주 끼거나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이라면 각막이 얇아져서 원추각막증이 발생하기 더욱 쉽다.

또다른 부작용으로는 세균감염과 중심이탈을 들 수 있다. 세균감염의 경우 수술 직후 거의 발병하기 때문에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세균감염의 대부분은 수술 이후 개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병하기 쉬운데, 이 외에도 수술실이 청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심이탈의 경우 수술 도중 안구의 미세한 움직임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안구추적장치에 문제가 생겨 원래 수술해야 하는 곳이 아닌 다른 부분을 레이저로 깎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라식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 스스로의 세심한 주의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라식수술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한 체크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것에 주의하고 무엇을 체크해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내 각막두께로 ‘수술 위험도 예측’

 
 
앞서 수술 시 잔여각막을 충분히 남기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인 ‘원추각막증’의 경우, 수술 전 각막의 두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보통 사람의 각막은 두께가 500㎛에 달하는 데 시력교정술은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법으로 각막의 두께가 충분해야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 수술을 하고 난 후의 잔여각막이 350㎛ 이상이 되어야 안전범위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치를 통해 어느 정도 수술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항목은 동공크기, 눈물량, 안압, 굴절력 등이 있다.

소비자 개인이 이를 모두 확인해보는 것이 어렵다면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 라식소비자단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안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술의 위험도를 소비자가 가늠해보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기점검으로 ‘세균감염, 중심이탈 예방’
세균감염의 경우 소비자 스스로의 관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병원 측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세균감염은 수술이 이루어지는 수술실의 관리 부주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서 “실제 세균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고, 단체에서도 이를 경계하여 작년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에 수술실 미세먼지 및 세균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모든 병원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병원 내 시설이나 장비 등의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며 “우리 단체에서는 이를 경계하고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는 매달 정기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및 세균검사, 수술장비 및 안검사장비의 정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기 부정확으로 발생하는 중심이탈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라식보증서로 부작용 예방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서는 라식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을 거친 병원에 대해 ‘라식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라는 것이 부작용이 발생하면 금전배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것일까?

지난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에서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아이프리인증병원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부작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이프리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라식 수술 이후 부작용 및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등의 제도를 통해 단체의 중재 하에 의료진에게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며 “라식보증서 자체가 의료진에게는 거둘 수 없는 약속이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시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라식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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