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휘슬러코리아(주)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할인판매 금지 등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지정가격을 위반하여 할인판매를 하거나 외부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시키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대리점 계약해지(퇴점)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동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최저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2007년 5월 부터 2011년 7월 기간 중에는 휘슬러가 직접 대리점·특약점 등 국내 유통망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지정·관리하고, 2011년 8월 이후에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간접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하여 포상 또는 제재를 부과했다.

대리점 소속 특약점에 대해서는 특약점 개설 승인 시 할인판매나 타유통망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 및 각서를 징구했다.

특히, 제조업체(휘슬러)에 의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던 가격통제를 대리점 등의 자정위원회 결성 및 자정위원회 명의의 제재 등 수평적 가격통제로 전환하여 법 위반행위를 우회하려 하였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 미준수, 외부유통망으로의 할인유출행위 등을 대리점·특약점 상호간 적발하게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했다.

또한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휘슬러의 방침을 어긴 19개 대리점·특약점 등에 대해 실제로 벌금 부과·제품공급 중지 등 제재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휘슬러의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했다며 이러한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대리점·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판매가격의 지정 및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계약수정명령, 대리점‧특약점에 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방문판매 방식의 고가 주방용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거품이 제거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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