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기술지원 및 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순회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3년에도 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식약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해썹 지정을 위해, 총 570개 업소에 57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왔다.

또한 업체 부담을 절감하고 해썹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60일→40일)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 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 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해썹 주요 사업은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다.

■ 시설개선 자금 및 기술 지원

2014년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에서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천만 원 총 15억 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2012년12월부터 의무적용, 2014년12월1일부터 소규모업체도 의무적용) 등이다.

식약청은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 해썹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 지정 업체의 해썹 지정유지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도 2012년 200개소에 이어 2013년 35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해썹 자율 지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이다.

■해썹 사후관리 강화

모든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하여 해썹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매년 해썹 지정업체 증가에 따라 정기 평가 결과 관리기준이 미흡한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흡비율(%) 추이를 보면 2010년 8.5%(58건), 2011년 6.8%(75건), 2012년 5.9%(109건)였다.

식약청은 해썹 적용 준비업체의 경우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3년도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가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유승철 편집위원 |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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