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월부터 주류업체별 지도·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안전한 주류의 제조·유통을 위해 주류 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을 차별화 한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류안전관리T/F 과가 담당하는 등급별 현장점검은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 ▲위생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는 격년제(1회/2년)로 식약청 실사 점검 ▲위생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2회 식약청의 집중 점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위생수준 등급은 자율관리 91점 이상, 일반관리는 71점∼90점이며, 중점관리 대상은 70점 이하이다.

현장점검 주요 내용은 ▲시설위생 관리 ▲개인위생 등 일반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조공정 관리 ▲완제품 관리 등 주류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주류안전관리T/F과 황성휘 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 위생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업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점검과 기술지원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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