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 검출

▲ 추가 회수 대상 제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제조원:(주)채움엔비티,유통전문판매원:에스엔코스메틱)
▲ 추가 회수 대상 제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제조원:(주)채움엔비티,유통전문판매원:에스엔코스메틱)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검사결과 유통기한이 금년 9월7일까지인 해당 제품 ‘모리아 알지-Ⅲ’는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2.470 mg 검출되었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량

제조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모리아알지-Ⅲ
(베타카로틴)

2013.9.7.

37kg(3,138병*12g/병)

㈜채움엔비티
(충북 음성 소재)

에스엔코스메틱
(충북 청주 소재)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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