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시험법 및 효능·효과 표시기준 추가 등

[뷰티한국 이상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 시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SPF·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 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시험법에는 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