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직접소분 허용…조제관리사 없는 매장 시범운영

 
 

[뷰티한국 이상민 기자]1일부터 소비자가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의 화장품을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화장품을 소분을 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2년 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하여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하게 된다.

소규모 소분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하반기에 제작·배포한다.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라벨관리 ▲소분(리필)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관련 업계에 연내 배포할 방침이다. 지침서에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을 대상으로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적용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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