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 골자로 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문제들과 관행들을 타파하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 대형유통들의 불공정행위를 원천봉쇄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산업은 생산/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국민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 및 국내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포함)를 부과하고, 불공정행위를 통해 각종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수익을 추구해 온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그간 공정위는 제도적 인프라 마련,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공생발전문화의 확산 등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제정('11.11월)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공정위는 11개 주요 대형유통업체(백화점 3, 대형마트 3, TV홈쇼핑 5)들과 판매수수료 수준의 자율적 인하에 합의하고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짐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2013. 1.10 발표), 응답한 중소납품업체들의 법위반행위 경험 비율이 66.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납품업체는 물론 유통분야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 방향을 정립했다.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 방향은 크게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규제개혁) 등이다.

우선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은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부담에 관한 분담기준 마련, 판매/판촉사원 파견제도의 개선, 특약매입거래 비중의 점진적 축소 유도를 위한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납품업체가 80만원 어치 상품을 납품하고 유통업체가 20만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80만원 중 10%를 판매장려금으로 공제하는 식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받는 판매장려금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허용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미비했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합리적인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침을 통해 판매장려금 액수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용 분담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여, 사실상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 외에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추가비용 부담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어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킴으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 것.

또한 판매/판촉사원 파견제도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 고용된 인력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촉사원의 예외적 파견허용 사유가 폭 넓게 규정되어 있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판촉사원 파견이 실효성 있게 제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사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할 예정이다.

국내 백화점은 특약매입거래에 과도하게 의존(약 75% 수준)하고 있어 역기능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어 현재 특약매입제도 하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반품비용, 상품판매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업계, 전문가, 학계 등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의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는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혐의 사항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1~2개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적 감시망 구축 사업과 정기 서면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를 대폭 확대('12년: 4,807개→'13년 이후: 10,000개 이상)하는 등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개선·보완 등을 골자로 한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공생발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및 각종 추가비용부담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업태(예: 인터넷쇼핑몰, SSM)에 협약 체결 유도, 우수 이행업체에 대한 포상, 정부지원사업에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지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의 경우는 인터넷쇼핑몰, T-Commerce 등 신업태 유통업의 활성화에 장애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 시 규제를 개선하고 업태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일반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유통시장에도 맞도록 정비하여 유통업체 간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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