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회장에 빌앤트리투자일임(주) 허건행 대표 선임 “소규모 투자일임·자문사들 연대해 ‘금융계 혁신’ 이룰 것”

 

 
 

[뷰티한국 유승철 편집위원] 여의도 및 강남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투자일임·자문사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투자일임연합회’가 비영리법인 고유단체법인 등록을 마치고 2월18일 공식 출범했다. 

150여 개의 투자일임·자문사 중 20여 곳이 가입한 연합회의 초대 회장에는 빌앤트리투자일임(주) 허건행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연합회는 출범과 함께 “지난 1월14일 금융투자협회가 예고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중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 규모 50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연합회 측은 “금융 공공성확보와 투기자본을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 금융감시센터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며. “신뢰보호, 소급입법금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의견서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한국투자일임연합회 허건행 회장
▲ 한국투자일임연합회 허건행 회장

 

한편 금융투자협회 측은 “‘증권 인수업무 개정안’ 규정을 오는 2월2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투자일임사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는 4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대형 증권사 배불리기 및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일자리 뺏기 등 불공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 허건행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투자일임·자문사들의 재산권 침해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현재 등록된 투자일임·자문사에도 본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소수의 잘못된 판단이며 소상공인 보호를 기조로 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학계, 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본 개정안이 중단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어 “대형금융사 위주로 흘러가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 금융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본 연합회를 통해 금융계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고 초대 회장 취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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