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에만 12개 브랜드 광고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화장품전부개정안의 본격적인 발효에 따라 식약청의 화장품 관련 규제의 칼날이 더욱 날이 서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 기업들과 표시 위반 등을 한 기업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을 단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피지오겔’의 일부 제품들이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병행수입 업체인 위드마마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는 등 2월 초에만 1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아 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

피지오겔의 경우는 ‘피지오겔AI크림 50㎖’, ‘피지오겔AI로션 200㎖’, ‘피지오겔크림 150㎖’, ‘피지오겔로션 200㎖’ 등의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에서 피부 장벽을 회복, 손상된 피부보호막을 회복(Skin Lipid Barrier Repair) 등의 광고가 게재되어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한 내용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피지오겔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적발된 업체의 경우, 공식 공급 업체가 아닌 병행수입 업체라는 점에서 이미지 회손 문제와 제품 관리 문제가 향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도 상당수 있었다. (주)한강인터트레이드의 ‘쥬쥬아쿠아모이스트씨화이트닝크림에이치', '키스미히로인뷰티퍼펙트워터선스크린’, ‘쥬쥬아쿠아모이스트모이스쳐라이징아이크림케이’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에 따른 완제품 시험검사항목 중 일부항목(확인시험, 함량시험)에 대한 유통 전 품질검사 미실시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미시앙의 ‘안티에이징프로페셔널솔루션'과 '화이트닝프로페셔널솔루션’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제조보고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인 ‘KFCC 아데노신 액제’에 따른 완제품 시험검사항목 중 일부항목(확인시험, 정량법)에 대한 유통 전 품질검사 미실시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홈플러스(주)의 ‘네일폴리쉬리무버’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번호 미기재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주)모어펀의 ‘마리오바데스쿠힐링크림’은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사 결과, 상기 품목에서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이엠의 ‘에바나트리플항산화크림은 용기(1차 포장)에 심사받은 기능성 효능·효과(미백 주름 개선)를 표기하고, 해당 용기의 전면에 “Niacinamide & Adenosine"을 표기하여 해당제품에 첨가제로 사용된 ”Niacinamide"가 마치 기능성(미백) 원료로 쓰인 것처럼 비추어 지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적발되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모사랑의 ‘치 실크 인퓨전(CHI SILK INFUSION)’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수입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주)이지코스의 ‘알코올-프리 로즈페탈 위치하젤 토너’, ‘레몬 위치하젤 아스트린젠트’, ‘알코올-프리 라벤더 위치하젤 토너’는 제조일자 미기재 및 실제 제조일자(2012. 1. 18.)와 표시된 제조일자(2012. 5. 31.)가 다른 부분이 적발되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무정지 업체도 2곳이나 발생했다. (주)콧데가 제조한 ‘자이모겐 모이스처라이징 선크림’은 해당 품목의 주성분(Solaveil CT100)의 원료시험 중 순도시험(납, 비소)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주)쵸이스코스메틱의 ‘씨오스브이라인슬리핑팩’은 완제품 시험검사 항목 중 확인시험, 함량(정량)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도 한 곳씩 있었다. 마마스앤파파스의 버츠비베이비비더스팅파우더(BURT'S BEES BABY BEE DUSTING POWDER), 버츠비라이프가드초이스웨더프루핑립밤(BURT'S BEES Lifeguard's Choice Weatherproofing Lip Balm) 등은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미실시 및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수입업무정지 3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주)웅진코웨이비앤에이치의 ‘리엔케이유브이퍼펙트데일리선크림에스피에프35피에이++’는 허가 받지 않은 원료[(원료코드: Kbx159): 정제수/폴리비닐아세테이트/메칠메타크릴레이트/하이드록시에칠메타크릴레이트/페녹시에탄올/폴리소르베이트20/소르비탄올리에이트]를 첨가해 과태료 일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앞서 1월에는 토니모리와 이노코스마, 록시땅코리아, 베네피트코스메틱코리아(유) 등 30개 업체가 표시 위반,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의약품 오인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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