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비자에 허위정보 유포 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혼란 우려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현재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등을 근절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선택 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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