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순천향대 전경
사진=순천향대 전경

충남도 아산시 순천향대 의료생명공학과가 마약류 취급의 보고·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는 지난 29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 조사 결과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의료생명공학과는 마약류인 동물용 조레틸50 주사 취급 보고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반 품목은 전문의약품 조레틸 50 주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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