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박씨 친형에게는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씨 친형 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과 메디아붐이라는 두 법인을 통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라엘로부터 7억 2천여 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부분은 유죄로 봤지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씨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박씨 친형 부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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