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텐아시아는 재희 측근의 말을 인용하여 "재희가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개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고 설명하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 회생 신청과 사기 혐의는 별개의 문제로, 개인 회생 신청으로 인해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재희는 전 매니저 A씨에게 연기 학원 설립 등을 이유로 약 60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재희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희는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라며 "전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는 올바른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재희의 개인 회생 신청과 사기 혐의 소송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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