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홍의 형수 이 모씨(50)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을 이어간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선영)은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박수홍은 형수인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은 이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법정 싸움 중이었지만, 형수를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박수홍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고인이 극단적 선택해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故 김용호는 사망 전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제공한 사람으로 박수홍의 형수를 지목했으며, 박수홍은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5월 열렸던 故 김용호에 대한 4차 공판 당시 박수홍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해 재판에 참석했으며 아내 김다예는 신뢰관계인 신분으로 동석했다. 김다예는 재판 이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박수홍 형수와 형수의 친구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이야기 했다. 박수홍한테 확인도 없었다. 가해자 말만 믿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 방송한 걸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의 형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1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수는 정황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횡령 가담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선고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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