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이자 BJ로 활동 중인 A씨가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2일 JTBC는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20대)가 대표에게 성폭행을 주장한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전향한 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시도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A씨가 사무실에서 대표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A씨가 방에서 나와 느긋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이후에도 소파에 앉아 화장품을 바르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진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흘 뒤 피해를 주장한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 측은 A씨가 이날 "BJ 활동을 하는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받은 뒤, A씨가 기분이 좋아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