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화장품법」제5조 제4항,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04.29)으로 지정된 대한화장품협회가 오는 5월24일부터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진행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로부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1992년부터 이미 170여 차례에 걸쳐 CGMP, 법령․제도, 생산 및 품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여 9500여명의 화장품 전문인력을 양성한바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강사진과 다년간의 교육 경험과 교육역량을 토대로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오는 5월24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여차례의 교육이 진행된다.

5월24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1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은 이후 6월4일, 7월9일, 9월5일, 10월8일, 11월15일, 12월12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에서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7월16일과 9월3일, 12월10일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에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매회 교육시작일 15일 전까지 입금 완료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