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중심의 제품검사를 교묘히 악용, ‘천연정력제’라 속여

 
 
불법 건강식품의 제조 판매가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통상 건강식품 제품검사가 캡슐 안의 내용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 속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이를 컽 포장 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의 지능적인 신종수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지게 됐다.

식약처는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인삼원료 건강기능식품 ‘윈(Wynn)’을 수입 판매한 ‘윈코리아유통’ 대표 송 모씨(남, 45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진 모씨(남, 61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결과 송 모씨 등 3명은 2011년7월부터 2012년8월까지 미국 ‘뉴트리포스 뉴트리션(Nutri-Force Nutrition)’사가 제조한 해당 제품을 시가 7억4,820만원 상당 1만2,470통을 수입하여, 1,109통 6,654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진 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검사 결과 이들 제품은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되었다.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 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 10mg보다 최대 1.5배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 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시알리스 등  타다라필 성분 제품의 현행 의약품 복용권장량은 하루 10mg, 비아그라 등 실데나필성분 제품은 25m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허브렉스(Herberex)’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 직배송 사이트 및 아마존(www.amazon.com) 접속 차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감시하는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전체 수입물량 1만2,470통 중 88.4%에 이르는 1만1,020통은 압류가 완료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수법 및 신종 유해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수입 관리와 첨단 분석 검사를 강화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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