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중고사이트 샘플 판매 거래, 뷰티박스 등 샘플 판매...허술한 관리

 
 
[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터넷에서는 화장품 샘플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해 2월5일 개정된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샘플)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화장품 샘플’을 입력하면 ‘샘플샵’, ‘미니아’, ‘미니1004’ 등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유명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는 화장품 샘플을 판다는 판매글이 분 단위로 올라오는 실정이고 찾는 수요도 많아 게시된 지 10분이 채 안 돼 대부분 거래가 완료됐다.

이들 인터넷 사이트들은 교묘한 우회판매를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판매하고 있고, 중고 벼룩 시장 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흔한 방법은 끼워팔기 식이다. 한 샘플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인지도 낮은 마스크팩 제품에 설화수, 헤라, 랑콤, 에스티로더, SK2 등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 동일한 정품 제품에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샘플에 따라 1000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것.

▲ 동일한 제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지만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화장품 샘플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 온라인 사이트 캡처)
▲ 동일한 제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지만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화장품 샘플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 온라인 사이트 캡처)
쇼핑몰 누적 포인트를 이용해 샘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도 있다. 한 온라인 화장품몰의 경우, 판매목록에는 화장품 샘플이 없지만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누적되는 포인트를 사용하면 샘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샘플제품은 정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포인트 구매로도 상당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기존보다 효율적이다.

또 한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는 샘플을 신청할 경우 일정 금액의 택배비를 받아 사실상 샘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샘플 이벤트를 신청한 이들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샘플을 묶어 패키지를 구성해서 판매하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뷰티박스 등을 통해 샘플을 마케팅 수단으로 도입해 편법 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들은 정품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화장품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품 및 샘플을 제공받고 회원들을 모집해 월 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스 구성 제품에 속한 샘플까지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 제품에서 비매품과 견본품, 증정품으로 표기된 화장품 샘플을 팔아 논란이 됐다. 구성품 안에 저렴한 정품 마스크팩이나 여행용 세안 제품 등을 같이 판매해 고가 화장품 샘플은 증정하는 것처럼 속여 법망을 피한 것이다.

샘플 대신 화장품 미니어처 등으로 말만 바꿔 판매하는가 하면 샘플 제공을 통해 화장품을 강매하는 유통 환경이 그대로 존재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업계관계자들은 금지된 화장품 샘플 판매가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것과 관련, 각 회사별로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샘플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네이버 카페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화장품 샘플
▲ 네이버 카페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 것은 샘플 제조 과정에 대한 불신,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가 없는 부정적인 신뢰도, 그리고 정확한 품질관리 없는 샘플 제조 등 소비자 안전성 문제였다.

샘플 판매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장품에는 사용 기한이 있고 이를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견본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기에 견본품이 오래됐거나 제품이 변질됐을 경우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화장품 샘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완전히 근절되기 힘든 샘플 판매 금지뿐 아니라 샘플에 대한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기업은 화장품 샘플도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소비자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개선해야 한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샘플판매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품을 도매로 구매를 하면 샘플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화장품 샘플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갈수록 편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샘플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품 구매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4%인 68건이 샘플 화장품과 관련 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였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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